주민등록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 최고자 공고

죽전2동 2020-05-25 280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자(우편물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 대상자 : 이*엽(총 1세대 1명)

2. 공 고 기 간 : 2020.5.25. ~ 2020.6.2.(8일간)

3. 공 고 방 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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