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4차 모집
가. 모집시기: 2021년 10월 11일(월) ~ 10월 28일(목) 18:00 까지 (읍면동 전산접수 까지)
나. 가입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자격요건: 만 15~39세의 청년(1981년 10월생 ~ 2006년 9월생)
*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
다. 지원내용 및 조건: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