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 | 공급 유형 | 주택형 | 단위 평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급 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
| 계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
| A16 | 공공분양 | 합 계 | ‘23년 12월 (예정) | ||||||||
| 059.8800A | 59A | 82.1496 | 59.88 | 22.2696 | 8.1399 | 39.4735 | 531 | ||||
| 059.3400B | 59B | 81.4088 | 59.34 | 22.0688 | 8.0665 | 39.1175 | 280 | ||||
| 059.3300C | 59C | 81.3951 | 59.33 | 22.0651 | 8.0652 | 39.1109 | 269 | ||||
| 074.9900A | 74A | 102.8791 | 74.99 | 27.8891 | 10.1939 | 49.4342 | 142 | ||||
| 084.5100A | 84A | 115.9396 | 84.51 | 31.4296 | 11.4880 | 55.7099 | 276 | ||||
| 구 분 | 일 자 | 참고사항 |
| • 입주자모집공고(예정) | 2022. 01. 28(금) | 일간신문 및 공사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
| • 청약접수(예정) | 2022. 02. 16(수)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청약 |
| Ⅱ. | 공급자격 |
|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 (청약통장 불필요)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 (청약통장 필요 -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 6회 이상) 북한이탈주민, 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
| 1. 신청자 또는 세대구성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분)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3.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가능.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4.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5.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