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어린이(관련수당 수급자)가 지원대상임
- 8월 또는 9월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아동)/취학전
- 8월 또는 9월 부모급여(현금)을 받고 있는 아동(0~23개월 아동)
# 8월 또는 9월중 1회 이상 지급받은 어린이 대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 시설을 이용하는영유아는
해당없음
위의 두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시 건강과일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