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되어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0. 4. 10
2. 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자 : 안O연세대 외 2세대 (총 3명)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5. 공고기간 : 2020. 5. 1. ~ 2020. 5. 12. (12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