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에서 정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경우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불법제품 유통을 예방하고자 주방용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오니 적극 홍보 바랍니다.
붙임 1.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안내 브로셔 1부.
2.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안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