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홍보

죽전2동 2021-09-29 1513
‘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 적용시기 : 2021년 10월부터

나. 지원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하(‘21년 4인가구 기준 1,462,887원)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연1억)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경우

다. 지원내용 : 최조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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