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죽전3동 2022-01-06 1266
□ 개요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 장애학생의 겨울방학 기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포함하되,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 (내용) 특별지원급여 ‘방학돌봄’ 추가 지원

 

- (월 한도액) 297천원 1회 지급,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방학일수가 30일을 넘거나 기간이 1~2월이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 (이용 시기)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방학 기간*

 

* 사업연도 변경 관계로 방학 시작일이 ’21년 12월이더라도 ’22년 1월부터 이용 가능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로 확인가능하거나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을 생략가능하나, 2021년도 2학기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 함

 

○ (선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대신 별도 공문으로 처리

 

❶ (읍면동)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스캔하여 시군구로 송부

 

※ 원본은 읍면동에서 보관하되,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인에게 반환

 

❷ (시군구) 읍면동 신청내역을 취합하여 시도로 문서 보고

 

※ 시도 보고로 선정 절차 종결하고, 보건복지부로 별도 송부하지 않음

 

□ 급여의 이용 및 지급

 

○ (이용)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가능하며, 방학기간 중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297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실시간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방학기간 이용 후 월 한도액이 남더라도 개학 후에는 이용 불가

 

※ 방학 중에 서비스 이용하고 개학 후 청구하는 것은 가능

 

○ (급여비용 청구) 활동지원기관은 급여제공기록지를 첨부하여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예외지급 청구*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지급결제 ≫ 예외지급청구

 

- (청구기한) 예외지급 청구 기한(90일)

 

- (청구등급 및 사유) ‘방학돌봄’*

 

* 청구등급과 청구사유 모두 ‘방학돌봄’을 선택해야 하며, 다른 등급 또는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 승인불가

 

○ (지급 승인) 시군구에서 예외지급 청구 내역 검토 후 승인*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외지급관리 ≫ 예외지급승인

 

- 청구내역이 부적정*한 경우 해당 기관에 승인불가 통보

 

* 급여제공기록지 누락, 청구내역 불일치, 개학 후 제공, 청구사유․등급 오류, 허위청구 등

 

○ (사후관리) 승인 완료된 내역 중 부적정 청구 건에 대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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