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신봉동 2020-04-14 309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황00, 우00, 오00

나. 기 간 : 2020. 4. 14. ~ 2020. 4. 24. [11일간]

다.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방 법 : 동 게시판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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