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0. 1. 20.
2.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조치대상자 : 서O희(총3명)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공고기간 : 2020. 1. 30 ~ 2. 13.(15일간)
붙임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2. 직권조치 공고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