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이**세대 외 1세대(총4명)]

성복동 2020-01-31 146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공고대상자 : 이*정 세대 외 1세대(총4명)

나.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조치일자 : 2019. 12. 31.(화)

라. 공고기간 : 2020. 01. 31. ~ 2020. 02. 18. (18일간)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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