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이전조치일 : 2020. 7. 27.
나. 조 치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다. 공고대상자 : 김○○외 3인 (총4세대 4인)
라. 공 고 방 법 : 동 게시판 및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마. 공 고 기 간 : 2020. 7. 27. ~ 2020. 8. 10.
붙임 24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