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 안내

죽전1동 2021-01-26 1432
<심리치료 신청 안내>



○대 상 :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내(12개월 이내)

○접수기간 : 상시(매월 20일까지 신청)

○구비서류 : 심리치료 지원 신청서, 추천서, 소견서,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치료기관 상담사 자격증 및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 가정위탁 아동의 경우 추천서는 경기가정위탁센터에서 작성

입양아동의 경우는 읍면동 및 구청 담당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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