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신봉동 2021-01-26 1348
주민등록법」제20조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1. 1. 13.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공고대상자 : 김○환(81. 5. 14.)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마. 공고기간 : 2021. 1. 26. ~ 2021. 2. 15. (20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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