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청년저축계좌사업 안내

성복동 2020-04-01 413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가구수급자 또는 차상위 가구의 현재 근로 중인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제외 업종 : 사치, 향락, 도박, 사행성 업체 종사자

신청 기간 : `20.4.7(화) ~ 4.24(금)

지원 내용 : 매달 본인 적립금 10만원 납부 시 , 3년 후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급(본인 부담금 포함 총 1,440만원)

비       고 : 선정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 계속 유지, 국가 공인 자격증 1개 취득, 총 3회(연1회)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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