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3년11월생)

신봉동 2021-01-06 1378
<주민등록법> 제24조의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거주불명등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자 : 유*선 외 2인

2. 공 고 기 간 : 2021.01.06. ~2021.01.20. (15일간)

3. 공 고 사 유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발급안내문 반송

4. 공 고 장 소 : 신봉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 고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1. 주민등록증반송공고(2021010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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