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안내

죽전1동 2020-06-15 1368
1.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에서 정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경우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불법 제품 유통을 예방하고자 올바른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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