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모집 취소 공고(고기1통, 고기2통)

동천동 2020-12-11 1538
○ 통장모집 취소 대상

  - 고기1통 : 고기동 2~280

  - 고기2통 : 고기동 29~633, 653~747



○ 통장모집 취소 사유

  -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0. 12. 14.자로 공포되어 기존 고기 1, 2통이 분통됨에 따라 해당 통 통장모집 공고를 취소함.



※ 분통 기준 통장모집 공고 예정일 : 2020. 12. 14.(월) 이후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