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즉시지원> 시행 안내

신봉동 2021-11-08 1528
<2021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즉시지원 안내>



- 신청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장애인, 주거지원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 후  우편제출



                * 우편신청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46,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즉시지원 담당자  우)16556



- 문 의 처  : 1588-0466



붙임  기존주택전세임대 즉시지원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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