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죽전1동 2019-10-17 1413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CCTV 설치 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2019. 11. 6.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장소 :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15번길 50,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1층 북카페, 2층, 3층 복도)

2. 설치대수 : 3대

3. 행정예고 기간 : 2019. 10. 16. ∼ 2019. 11. 6. (21일간)

4. 세부사항 : 붙임 참조

 

붙임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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