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동천동 2020-02-04 27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후,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이OO 외 2세대(총3명)

2. 공 고 기 간 : 2020.02.04.~ 2020.02.21.(17일간)

3. 공 고 사 유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 고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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