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출산장려 및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일 : '20.02.24.(월)
2. 접수기간 : '20.03.09(월) ~ 03.20.(금)
3. 지원가구 : 100여가구 (용인시)
4.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용인시에 1개월이상 거주한 신혼부부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세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가정
5. 지원금액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
6.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7. 제외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초과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전세, 매입임대주택) 거주자, 주택소유자
공공기관에서 기존 유사사업으로 이자지원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