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지원금액 : 1억원 이하의 주택거래(매매, 전월세 임대차)를 한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중개보수 지원
*2020.1.1이후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3. 접수처 : 용인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3개 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 관리팀
4. 구비서류 : 중개보수 청구서,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