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 에서 정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경우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제품 유통을 예방하고자
주방용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 안내 홍보물을 첨부하오니,
인증제품의 올바른 사용으로 하수오염방지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동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