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스사고 등 발생했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대책을 마련하고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이 시행하고 있으니, 활동지원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1순위 :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 + 독거·취약가구
2순위
-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 + 독거·취약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 + 독거·취약가구 또는 그 외 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응급상황 발생 시 케이트웨이에서 119 안심콜 시스템을 통해 소방서로 자동 신고
구분 |
신청가능 수량 |
활동감지 |
화재감지 |
응급호출기 |
가스감지 |
출입감지 |
기존장비 |
19 |
○ |
○ |
○ |
○ |
× |
신규장비 |
22 |
○ |
○ |
○ |
× |
○ |
□ 수행기관 :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031-324-9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