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년 12월 22일
※ 사업기간 : 2021. 7. ~ 12.
□ 사업대상
- 독거노인,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거주 자가주택 원칙
- 무료임대,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5년 이상 거주
- 자가를 제외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최근 3년 이내 타 집수리사업 지원받지 않은 자
□ 사업내용 : 도배 및 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 창호수리, 화장실
및 싱크대 수리, 벽체 단열재 보강 등
※ 전문기술자로 구성된 「희망의 집수리 사업단」 구성 사업 시행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1. 희망의 집수리사업 신청서 1부.
2. 등기부등본, 장기임대계약서, 무상임대차계약서 등
3. 주민등록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