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02년11월생)

죽전1동 2019-12-18 303
주민등록법 제24조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6조 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에 나오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발급기간 : 2019.12.01. - 2020.11.30. (12개월)

 

○신청방법 : 본인 방문신청

 

○준 비  물  :  1.학생증, 청소년증, 여권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학생증 없으면 신분증을 소지한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를 동반)

                     2. 사진 2매(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크기의 상반신 사진(3.5x4.5cm))

 

○기간내 신청을 하지않으시면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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