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6조 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에 나오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발급기간 : 2019.12.01. - 2020.11.30. (12개월)
○신청방법 : 본인 방문신청
○준 비 물 : 1.학생증, 청소년증, 여권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학생증 없으면 신분증을 소지한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를 동반)
2. 사진 2매(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크기의 상반신 사진(3.5x4.5cm))
○기간내 신청을 하지않으시면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