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방법),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9.12.05.(목)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공고대상자 : 최0욱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마. 공고기간 : 2019.12.20.~2020.01.09. [20일간]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