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1)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
2)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내 출생한 청년
* 소급신청) 4분기 대상자 중 지난 분기 미신청자는 소급신청 가능
예외적 소급신청) 2~3분기 종료된 95년 4월 2일 ~ 95년 10월 1일생도 소급신청가능
3) 지급형식 : 지역화폐
4)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6) 신청내용 : (1)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2020년 11월 2일 이후 발급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