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풍덕천2동 2020-11-10 1481
1. 대상

1)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

2)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내 출생한 청년

 * 소급신청) 4분기 대상자 중 지난 분기 미신청자는 소급신청 가능

   예외적 소급신청) 2~3분기 종료된 95년 4월 2일 ~ 95년 10월 1일생도 소급신청가능 

3) 지급형식 : 지역화폐

4)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6) 신청내용 : (1)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2020년 11월 2일 이후 발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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