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용인 관내 공동주택 입주 및 학교별 통학여건 변경 등에 따른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학부모,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주요내용
가. 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나. 세부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2) 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1부.
3) 통학구역 주요조정 현황 1부.
4) 의견제출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예고기간
2020. 11. 10(화) ~ 2020. 11. 30(월)까지 (21일간)
4. 의견제출
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0. 11. 30.(월)까지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처 : 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 및 팩스 제출
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8)
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우편번호 : 449-838, 전화번호 : (031)8020-9335, FAX : (031)8020-9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