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자(우편물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 대상자 : 장*자 외 1명(총 1세대 2명)
2. 공 고 기 간 : 2020.11.11. ~ 2020.11.19.(8일간)
3. 공 고 방 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