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유통 및 사용 금지 안내

상현1동 2021-06-07 1380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에서 정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경우,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제품 유통을 예방하고자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유통 및 사용 금지 안내문을 붙임하여 관내 주민들께 홍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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