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복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드립니다.
○ 신청대상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격리조치위반자 및 가구원 중 공무원, 공공기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종사자 등 국가에서 '인건비지원'받는 직종의 종사자가 있거나 단순 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는 지급 제외 대상임
○ 신청기관
- 방문접수 :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이메일접수 : kmc603
@korea.kr 회신(첨부서류 스캔본, 자필서명 포함)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격리통지서 등(가구원 모두)
○ 기타 문의는 성복동행정복지센터(031-324-8763, 85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자 외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해당 가구원은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생활지원비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두달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