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소년한부모 지원사항 안내

죽전3동 2021-11-04 1297
가. 사업명: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나.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다.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당 월 35만원 지원

※ 생계급여 지원대상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당 월 25만원 지원

○ (검정고시학습비)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습비 지원(최대 2년간)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