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연고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 사업 안내

죽전3동 2021-11-04 1643
< 무연고자 상속재산 관리 사전컨설팅 지원 (死前) >

❍ 사업대상 : 무연고자

❍ 사업기간 : 2021. 1. ~ 12. (단년도 계속사업)

❍ 사 업 량 : 50명(연간 무연고자 100명 중 50%)

○ 사 업 비 : 25백만원(50명×0.5백만원)

- 법률전문가 현지방문 경비 지원 등

○ 주요내용 : 상속재산 방치·횡령 등 불공정한 사회문제를 사전방지를 위하여 무연고자 사전 유언장 작성 등 법률 컨설팅 지원

 

<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 (死後) >

○ 사업대상 : 무연고 사망자

○ 사업기간 : 2021. 1. ~ 12. (단년도 계속사업)

○ 사 업 량 : 50명(연간 무연고자 100명 중 50%)

○ 사 업 비 : 200백만원(50명×4백만원)

- 선임비용 3백만원, 공고료 등 수수료 등 1백만원

○ 주요내용 :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하여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선임비용 지원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