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고자 상속재산 관리 사전컨설팅 지원 (死前) >
❍ 사업대상 : 무연고자
❍ 사업기간 : 2021. 1. ~ 12. (단년도 계속사업)
❍ 사 업 량 : 50명(연간 무연고자 100명 중 50%)
○ 사 업 비 : 25백만원(50명×0.5백만원)
- 법률전문가 현지방문 경비 지원 등
○ 주요내용 : 상속재산 방치·횡령 등 불공정한 사회문제를 사전방지를 위하여 무연고자 사전 유언장 작성 등 법률 컨설팅 지원
<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 (死後) >
○ 사업대상 : 무연고 사망자
○ 사업기간 : 2021. 1. ~ 12. (단년도 계속사업)
○ 사 업 량 : 50명(연간 무연고자 100명 중 50%)
○ 사 업 비 : 200백만원(50명×4백만원)
- 선임비용 3백만원, 공고료 등 수수료 등 1백만원
○ 주요내용 :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하여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선임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