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동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공고

신봉동 2019-11-22 309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신봉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문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다. 공고기간 : 2019.11.22.~12.13.(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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