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희망키움통장2 4차 모집 일정 안내
1. 모집일정 :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9일(목) 18:00까지
2. 가입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급여,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3.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내방하여 접수
* 자활근로,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참고사항
① 매월 20일 이전 10만원 저축
② 근로활동 지속 및 교육·사례관리 이수 필수 → 미 이수시 중도해지 대상
③ 본인저축액 연속 6월미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책정,
본인요청 등 환수해지사유 발생 시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④ 만기 시 사용용도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의 50%이상 증빙 (자립·자활용도로 제한)
** 압류방지 설정 불가 통장임( 신용불량자의 경우, 신청인은 본인, 통장명의는 가구원(미성년 자녀포함)으로 설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