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1차)

성복동 2020-10-06 1466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외 4명

나. 공고기간 : 2020.10.06. ~ 2020.10.20.

다.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방 법 : 성복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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