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저축계좌 4차 모집 안내

풍덕천1동 2021-10-12 1543
 

○ 2021년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4차 모집

가. 모집시기 : 2021년 10월 11일(월) ~ 10월 28일(목) 18:00



나. 가입자격

1)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 단,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소득·재산 상담 후 적합 예상자도 신청 가능

2)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21.8~10월)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2) 연령기준: 만 15~39세의 청년(1981년 10월생 ~ 2006년 9월생)

* 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



다. 지원내용 및 조건

1)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장려금(1,080만원) + 이자 지원 = 1,440만원 + a

2) 조건

✓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 교육(연1회/총3회) 기준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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