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최고 공고

풍덕천1동 2019-10-17 274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고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 1세대(1명)

  2. 공고기간 : 2019. 10. 17. ~ 2019. 11. 04.(18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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