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살기좋은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의거 2019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윤리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 대상자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육개요
○ 일 시 : (수지구) 2019. 11. 11.(월) 14:00 ~ 18:00 (4시간)
○ 장 소 : 용인시청 3층 에이스홀
○ 대상자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별 대표자 등
○ 교육내용
- 장기수선계획 및 사업자선정지침 해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윤리 등 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설
붙임 교육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