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10만 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공고대상 : 김* (2002. 9. 26.) 외 7명
2. 공고기간 : 2019. 10. 24. ~ 2019. 11. 14.
3. 공고사유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4. 공고장소 : 상현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상현1동 주민등록증 담당자 (☎031-324-8723)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