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 대 상 자 : 김** 1세대(1명) |
2. 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3. 조치일자 : 2019. 10. 23.(수) |
4. 공고기간 : 2019. 10. 31. ~ 2019. 11. 17.(17일간) |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