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상현1동 2019-07-11 1330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황○○ 외 자녀 2명, 유○○(총2세대 4명)

2. 공고기간 : 2019. 7.11. ~ 7.19.(8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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