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공고(유**, 황**)

상현1동 2019-08-06 1327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9. 7. 22.

2.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조치대상자 : 유**,  황** 외 자녀2명 (총2세대 4명)

4. 공고기간 : 2019. 8. 6. ~ 8. 21.(15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대상자 명부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