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공공요금)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공공요금) 사업
2. 신청기간 : 2020. 8. 21.(금) ~ 9. 25.(금)
3. 지원대상 : 용인시민 중 소상공인
4.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2019.12.31.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용인시민
나. 현재 용인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다. 2019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5. 지원내용 : 공공요금 지원(전기·상하수도·가스 요금 등)
6. 지원금액 : 업체당 1회 50만원 현금 지급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