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 1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선발계획

상현2동 2021-04-19 2944
[안내] 2021년 1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선발계획





2021년 1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1년 1차 선발개요

- (선발규모) 325명

- (선발대상) 경기도 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만18세∼만34세 청년 노동자

- (모집공고) `21. 4. 19.(월)

- (신청기간) `21. 4. 23.(금) ∼ 5. 10.(월)

-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 온라인 신청

- (심사방법) (1차) 용인시 110% 선발 → (2차) 경기도 100% 선발

- (지원내용) 근로 및 저축(월10만원) 시 2년 후 약 580만원(현금 480, 지역화폐 100) 지급

- (선발공고) `21. 6. 15.(화) 오전 10시 ※ (선발확인) 신청인 홈페이지 개별 확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1.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가구 당 1인 신청 가능)

① (연 령) 공고일 기준 현재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

* 1986년 4월 20일 ~ 2003년 4월 19일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예 시 >  
   
· 병역의무이행기간 2010.01.01. ~ 2011.12.20.(719일)

☞ 기준년월일 1986.04.20.(-719일) ⇒ 신청연령(1984.05.01.) ~ (2003.04.19.)

 

· 병역의무이행기간 2005.04.15. ~ 2006.03.12.(332일)

☞ 기준년월일 1986.04.20.(-332일) ⇒ 신청연령(1985.05.23.) ~ (2003.04.19.)

②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근 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 단위: 원 / 월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100%) 1,828,000 3,088,000 3,984,000 4,876,000 5,757,000 6,629,000
건강

보험료
직장 62,860 106,150 137,051 168,195 200,355 228,860
지역 21,170 92,988 129,575 171,434 212,560 248,783
혼합 63,500 107,179 138,050 170,536 203,558 233,144

 

☞ 가구원이 ① 모두 직장가입자 → ‘직장’, ② 모두 지역가입자 → ‘지역’,

③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건강보험료는 경기도 자체 산출(직장 : 소득×3.44%, 지역 : 소득×1.16%, 혼합 : 소득×3.47%)






【가구원 기준】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청년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그 외 가구원은 직계존비속 및 혈족인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로 한정

-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는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가구원 수에 포함

 

󰋻(예외) 청년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직계존비속 및 혈족인“(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예시)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르고, 父(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父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원으로 산정(본인 및 배우자, 자녀,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한정)

 

4-2.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해당자는 신청불가)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⑥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⑦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⑧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⑨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4-3. 신청 방법(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1. 4. 23.(금) 09:00 ~ 2021. 5. 10.(월) 18:00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통장 홈페이지(account.jobaba.net) 신청















  【신청 시 유의사항】  
   
▸ ’21.5.10.(월) 18시까지 신청 제출 완료해야 함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됨

▸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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