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안내

풍덕천1동 2021-08-23 1533
1.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는 제외

  - 공공임대 거주자 제외

  - 차상위계층은 자가 및 임차 모두 가능

    * 2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는 불가(100만원 이하는 가능)



2. 사업내용

  - 효율개선 및 보일러 지원 :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교체 등

    *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은 불가



3. 신청기간 : 2021. 9. 15까지



4.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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