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 최고 공고

성복동 2019-10-08 295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비 외 1명

2. 공고기간 : 2019. 10. 08. ~ 2019. 10. 24.(16일간)

3. 공고방법 : 성복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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