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동거인) 공고

성복동 2019-11-01 385
세대주의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5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이○○ 외 1명

  나. 일   자 : 2019. 10. 31.

  다. 내   용 : 신고거주불명등록

  라. 방   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마. 기   간 : 2019.11. 1. ~ 2019.11.19.(18일간)

     

붙임  거주불명등록처리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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